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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확대와 전통주 주세 감면

by 우리 오래 살자 2025.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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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8일부터 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과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농민과 전통주 제조업체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기자재 확대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기자재의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농업용 기자재 중 일부 품목만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기자재가 포함되었습니다.

  • 스마트팜용 LED 조명: 스마트팜에서 사용되는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은 작물 생육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농민은 LED 조명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삼재배용 거적: 인삼재배에 필수적인 거적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어 인삼 재배 농가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 부생연료유: 농업용 난방 및 건조 기계에 사용되는 부생연료유도 면세유로 추가 지정되어 농민의 연료비 부담이 경감됩니다.
  • 소초·소광대·사양기·격리판: 꿀벌 사육에 사용되는 기자재들이 각각 구분되어 구매할 때 개별적으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콩나물재배업 농민 포함: 콩나물재배업 종사자도 농민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환급과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통주 주세 감면 확대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주세 감면 혜택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감면 대상 업체 확대: 발효주는 기존 연간 500㎘ 이하 업체에서 1000㎘ 이하 업체로, 증류주는 250㎘ 이하에서 500㎘ 이하 업체로 감면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 세율 경감 구간 신설: 발효주 200㎘, 증류주 100㎘ 이하 생산분은 세율 50% 감면을 적용하고, 추가 생산분에 대해서는 30% 감면을 제공합니다.

기대 효과

농민의 영농 비용 절감과 전통주 산업 활성화는 농촌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마트팜 확산과 친환경 농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민과 전통주 제조업체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농업과 전통주 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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